청년수당 신청은 서울시 거주중인 고교, 대학(원)생 졸업자중 현재 미취업중이시거나 알바(아르바이트) 혹은 인턴으로 일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짧은 만큼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청년수당 신청 자격 지원대상자
청년수당 신청은 서울에 거주하며 고등학교 졸업하였거나 대학교 혹은 대학원 졸업후 현재 미취업 상태이거나 알바 (아르바이트) 와 같은 단기 근로자로 일하시는 청년분들께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활동지원금으로 취업을 위한 직업 교육, 학원등에 이용할 수도 있고, 당장 필요한 생활 자금 및 개인 소비로 취업을 위한 준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신청 기간 및 선정자 발표일
청년수당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9일부터 2023년 3월 16일 오후 4시 까지 입니다. 이번 신청 기간동안은 최대 선정 인원이 15,000명 내외이니 서둘러 신청하시도록 하세요. 이번 기회에 놓치셨더라도 6월에 5,000명 규모로 2차 모집할 예정입니다.
- 신청 일자 : 2023년 3월 9일 ~ 3월 16일 오후 4시
선정 발표일
신청한다고 무조건 선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자들의 조건을 정량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선정 발표일은 2023년 4월 3일 오후 6시입니다. 1회차 지급은 4월 28일 예정이며, 이후 5개원간 매월 29일 지급됩니다. 현재 단기 근로자(알바)로 근로중인 경우가 선정에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선정 발표 : 2023년 4월 3일 월요일 18:00
- 청년수당 첫 지급일은 4월 28일 금요일 (이후로 매월 29일 지급)
- 청년수당 선정자는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을 이행해야 하고
- 체크 카드 개설후 카드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수당 신청 자격 지원대상자
청년수당을 신청한 모든 청년에게 지급되면 좋겠지만 아래와 같은 자격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에 해당하는 청년이어야 하며
- 신청 대상 :
1) 고교 졸업자, 대학(원) 졸업자중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제적이나 수료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2) 알바 혹은 단기 근로자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자 (근로계약서 필수) - 신청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1988년 3월 1일생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 소득 조건 : 거주하시는 가구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만 지원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의 사항들에 대해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년수당 신청 전 자가체크를 이용해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_allowance/self_check_step
중위소득 150% 기준
청년수당 신청시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아래 중위소득 구간표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 월소득 단위로 중위소득을 확인하고 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확인은 본인이 건강보험료 직접 납입하는 경우는 바로 아래 구간표를 대조하시고, 부모님 가구에 속해 있으면 현재 가구원 수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건보료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젊은 청년분들은 부모님께 현재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을 확인해 아래 기준표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과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월)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 (월) |
---|---|---|
1인 가구 | 111,677원 | 50,654원 |
2인 가구 | 183,861원 | 142,142원 |
3인 가구 | 237,913원 | 206,359원 |
4인 가구 | 291,898원 | 273,699원 |
5인 가구 | 346,067원 | 335,569원 |
6인 가구 | 403,785원 | 402,840원 |
7인 가구 | 434,962원 | 436,179원 |
8인 가구 | 521,613원 | 527,523원 |
9인 가구 | 563,270원 | 570,140원 |
10인 가구 | 625,329원 | 628,210원 |
신청 방법
- 신청기간내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청년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혹은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1부를 PDF나 JPG 파일로 스캔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양식에는 아래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청시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취소되니 유의하세요.
- 이름
- 거주지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졸업일자
청년수당 신청 제외 대상
청년수당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거주지가 주민등록사 서울이 아닐 경우 (신청 시점)
- 이미 2023년 이전에 청년수당을 지원받았던 청년
- 현재 재학생이거나 휴학생인 청년
- 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가구의 청년
- 정부가 지원하는 유사사업에 참여중인 청년
- 고용보험 가입자 및 3개월 초과자
상세한 제외 대상 확인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청년수당 사용 및 사용처
청년수당 수급자에 선정되며 발급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외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온/오프라인 사용 가능하며, 금액 이체를 통한 현금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호텔, 주점, 귀금속판매점등 약 50종의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청년수당 체크카드의 사용처 및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용 제한 업종을 확인하려면 아래로 이동하세요. 특히 사용 제외 항목이 생각보다 많으니 확인을 통해 자격 박탈이나 환수의 조치를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