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저니 저작권 상업적 이용범위

미드저니 저작권 상업적 이용에 관한 내용은 이미 다뤘고, 많은 블로그에서 안내가 되었지만, 간혹 문의가 있어 요금제별로 상세한 이용 범위 및 국내, 해외의 AI 생성 그림에 대한 저작권 관련 소식을 정리합니다.

특히 미드저니 무료 사용 기간의 저작권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물론 개인의 의지에 따라 상업적 이용도 가능하지만 알고 사용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니 관련 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블로그들이 다루지 않은 조금 상세한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미드저니 저작권 – 요금제별 안내

미드저니 저작권 및 상업적 이용 범위는 무료 사용자와 유료 사용자로 각각 다릅니다. 각자의 미드저니 요금제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유료 사용자의 범위는 모두 같습니다.

미드저니 저작권은 무료요금제와 유료요금제에 이용범위가 다름


무료 사용자 저작권 및 상업적 이용 범위

무료 사용자의 경우는 CC BY-NC 4.0 라이선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작권자 표시를 하면 얼마든지 공유와 변경을 통한 2차 창작이 가능합니다. 단, 영리 목적으로 이용은 불가합니다. 애드센스가 포함된 블로그 및 유튜브, 상업적 배포용 인쇄물, 기업 홍보용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현재 판례등의 문제로 아래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CC BY-NC 4.0 라이선스]

공유 가능 - 복제 및 배포, 전시, 공연 및 공중송신 (이미지 포맷 변경도 허용)
변경 가능 - 2차 저작물의 생성 및 리믹스, 변형

사용의 조건
저작권자 표시의 의무 - 출처(미드저니) 표시, 라이선스 링크 포함. 단, 미드저니가 허락했다는등의 표현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 조건 - 미드저니로 생성한 결과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업적 이용이 불가합니다.

유료 사용자 저작권 및 상업적 이용 범위

유료 사용자는 미드저니로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및 상업적 이용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어 얼마든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경우 연간 수익이 미국 달러로 $1,000,000 (한화로 약 13억 원) 이상인 경우라면 프로 플랜 이상의 요금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분은 되어있지만, 무료 이용자라 할지라도 실제 세세하게 적용하고, 적발하여 처벌하기에는 굉장한 무리가 따르죠. 사실상 미드저니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우선 너무 힘들고요. 물론 AI가 그림 만들 때 쥐약인 손가락 모양만 보면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인지 쉽게 판단이 가능하지만, 사람 이미지에 한정되고, 다른 이미지라면 솔직히 증명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일례로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를 디지털아트 대회에 제출해 수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출 당시에는 미드저니로 만들었다는 점을 숨기고 출품했고, 당시 심사위원 누구도 수상된 작품이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고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라는게 알려지며 수상을 철회해야 한다는 갑론을박이 있었지요. 이렇게 전문가조차 판단하기 힘든게 인공지능 결과물입니다.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로 디지털아트 대회수상
디지털아트 대회 수상작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 @미드저니

또, 미드저니 약관으로 무료 사용자에게 상업적 이용에 대해 제재를 하려해도, 오픈소스인 스테이블 디퓨전등의 툴로 만들었다고 해명한다면 딱히 확인할 방법도 제재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AI별로 약간의 특성은 있지만 어떤 툴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다시 저작권과 상업적 이용 범위가 틀려지니 사실상 무료 이용자의 권한도 개인의 양심에 맡길 뿐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아직까지 어떤 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으니 사실상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기도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미드저니 저작권 및 상업적 이용 범위

미드저니 저작권에 대해 안내하며 굳이 저작권과 상업적 이용 범위를 같이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라면 미드저니로 생성한 이미지를 내 블로그나 유튜브, 인쇄물등 상업적 이용 범위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하지만,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를 사용해 동화책, 만화책, 상업적 배포 자료등을 만든다면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앞의 예처럼 본인이 만든 2차 창작물에 저작권 침해를 받지 않으려면 저작권 인정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기에 2차 창작물의 판매와 수익 창출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작된 2차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누군가 내 창작물을 카피 혹은 변형해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업적 이용 및 판매와 미드저니와 같은 AI로 만든 결과에 저작권을 인정해 주는지는 다른 부분이고 현재 미드저니와 인공지능으로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다음 단원에서 예로 말씀 드립니다.

미드저니 저작권 인정 사례

미드저니의 출발지이자 ‘소송의 나라’ 미국인만큼 이미 미드저니 저작권에 대해 다양한 케이스와 판례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최근 사건을 소개합니다.

저작권 등록 승인했다가 철회한 만화 ‘새벽의 자리아 (Zarya of the Dawn)’

미국 작가가 미드저니로 작성한 웹 소설의 저작권이 인공지능 그림으로 미국 저작권청에서 반려된 사례
크리스 카쉬타보의 ‘새벽의 자라야’ – @미국 저작권청

인터넷 소설 작가 ‘크리스 카쉬타보’가 집필한 ‘새벽의 자리아’ 의 삽화를 미드저니를 이용해 만들어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하였습니다. 저작권청은 최초 승인시는 “인간의 창조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를 인정해 승인하였지만, 2023년 2월 21일 “인간이 만든 저작물이 아닌 이미지를 모두 삭제해야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사유와 함께 승인을 철회했습니다. 결국 아직은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처음 승인시에도 작가 개인의 글에만 저작권을 주었을 뿐 삽화에 대한 AI에게 즉 미드저니가 만든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가장 최근에 판결된 내용이라 안내를 드렸습니다. 아직은 미드저니로 만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어쩌면 누구에게도 없다는 결론으로 보입니다. ^^;

국내에서는 아직 사례는 없지만, 당장 수익을 창출하는데는 전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작권의 보호는 받지 못하지만 얼마든지 판매가 가능하니까요. 이미 미드저니를 활용해 전자책을 만들고 동화, 라이트-노벨을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판매된 이미지를 누군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삽화를 내 블로그나 유튜브에 자신의 창작물로 공개해도 안타깝지만 저작권에 대해 호소할 방법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내용이 15분이라 긴 편이지만 변호사가 직접 설명해 주는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설명입니다. 인터뷰 형식이다 보니 넘겨가며 보시면 미드저니 저작권부터 인공지능 저작권의 인정에 대한 현재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일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2월 1일 인터뷰라 ‘새벽의 자리야’가 취소되기 전의 내용입니다. 재미는 좀… ^^;

[3월 18일 추가]
미드저니가 버전5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굉장한 성능 개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글을 확인하시고 V5 적용 방법과 예시가 궁금하시면 본 포스트 확인 후 아래 글도 읽어보세요.

미드저니 v5 사용법 적용 예제. 그냥 무조건 쓰세요!

미드저니 저작권 및 상업적 이용 안내를 마치며

최근 미드저니나 스테이블 디퓨전같은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툴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인공지능 생성툴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미드저니와 스테이블 디퓨전 관련한 전자책이 쏟아지고 있고요.

스테이블 디퓨전처럼 아예 공개된 경우와 달리 미드저니 저작권 부분은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지만, 마땅하게 저작권이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도 애매하다 못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많은 작가들의 그림들을 인공지능 학습에 쓰이고, 사용자들이 2차 창작물의 소스로 사용하다 보니 저작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많아 그게 더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아직은 미드저니 저작권과 상업적 이용 범위에 관해 마땅한 제한이 있을 수 없겠다는 의견입니다. 미드저니 무료 이용자의 경우 개인적인 기준에 맞춰 저작권 표시를 해주시는 정도고, 그 외에는 명확한 판례가 나올때까지는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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