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불복신청 : 결정통지 지급액 이상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보다 지원금도 상향되고, 지원 범위도 확대 되었지만 각자의 재산 정도와 배우자, 부모님, 자녀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시보다 차이가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만약 예상한 지급액 수준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불복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 책정 기준에 대한 답변을 얻고, 조정할 기회가 생깁니다.

개인의 재산 산정 기준, 가구 구성원의 변경, 사망, 장애등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지급액이 예상 수준보다 낮을 경우 꼭 확인토록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이유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재산 상황과 체납 여부, 가족 구성원의 변경에 따라 신청했던 시기와 국세청에서 산정한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추가 소득이 확인되거나, 미신고 재산이 확인되면 감액이 발생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는 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
  2. 국세 체납액 여부 : 지급액 30%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
  3.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
  4. 이미 지급된 지급액이 과다 지급된 경우 (상반기분이 지급된 경우 해당)
  5. (정기신청시) 기한 후 신청시 10% 감액하여 지급 – 2022년 기준

근로장려금 산정시 재산 평가 방법

재산 산정 방법
재산종류평가방법
부동산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자동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전세금주택 : 임차물건의 기준시가 * 0.55
임차상가등 : 실제 전세금
분양권소유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금융재산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평균 잔액(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
회원권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유가증권주식 및 출자지분 등
상장주 :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 : 액면가액

근로장려금 불복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불복신청은 결정통지를 받고 90일 이내 불복청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신청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청구변경 신청
  • 이의신청
  • 추가서류 제출
  • 불복청구 취하

실제 청구변경 할 상황은 없으며, 이의신청이나 직전년도 재산 상황의 누락이나 반영되지 않은 내역을 추가 서류로 제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담센터를 통한 불복신청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신청이나 산정 방법에 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2. (불복신청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국번없이 126 연결하고 3번 선택해 문의

온라인을 통한 불복신청

홈택스의 불복청구 매뉴의 <불복청구 관련 민원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불복신청 방법을 마치며

근로장려금 불복신청 방법에 대하여 마치며, 끝으로 주의할 점을 안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내용을 허위로 신청하면 2년간, 부정 행위로 신청한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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