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총정리 – 자격 | 신청 | 제출서류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에 관한 안내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거 문제 해결 및 결혼, 교육등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시민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상당히 유용한 복지 금융 상품입니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짧고, 지역별 모집인원이 제한되어 신청자격 확인후 기간내에 꼭 접수토록 하세요.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 저축시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만기시 지원합니다. 간략하게 내가 납입한 원금만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매월 저축액지원금(월)2년 납입시 수령액3년 납입 수령액
10 만원10 만원480 만원720 만원
15 만원15 만원720 만원1,080 만원

모집인원 제한이 있는만큼 빠른 접수가 필수적이니 내용 확인후 알람 필수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정리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며,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상세한 조건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 월요일부터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18시까지

대상자 발표 :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예정

<모집인원>

서울시 거주자중 각 구별로 심사를 거쳐 총 10,000명을 모집합니다. 아래 인원은 각 구별의 청년수의 50% 정도에 해당하며, 최근 2년간 경쟁률은 약 40%입니다.


<선발방법>

  • 1차 심사 : 제출서류를 통한 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득점순 선발
  • 심사 내용 : 재산, 연령,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사용계획등으로 심사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조건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질문형식으로 간단하게 진단이 가능하니 이용하세요.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자격>

  1. 서울시 거주자하며 현재 근로중인 청년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8.1.1 ~ 2005.12.31)
  3. 공고일 이전 1년간(2022.5.22 ~ 20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4. 개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2022.6.1일부터 현재까지)
  5. 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안되는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 (*아래 확인 링크 참조)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에 근무할 경우
  • 군복무자 (단, 군인연금 가입자는 가능)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청년월세지원 참여 중인 경우 (단, 공고월 이전 중도해지한 경우 가능)
  •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불가

선정후 약정 조건

참여대상자가 되어도 약정기간(납입기간)동안 아래의 사항을 지켜야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1. 기간 내 서울시 거주 조건
  2. 약정 기간의 50% 이상 기간동안 저축시
  3. 약정 기간의 50% 이상 근로하는 조건
  4.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위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혹은 이메일 및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방문 접수시 : 근무일만 가능하며 접수 시간은 09:00 ~ 18:00 까지
  • 우편 접수시 : ‘23.6.23. 18:00 까지 주민센터 도착한 경우.
  • 이메일 접수시 : ‘23.6.23. 18:00 까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메일이 도착한 경우. (단,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후 제출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메일 접수시 유의사항>
1. 이메일 발송전 지역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후 제출서류 포함할 것.
2.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 제출할 것.
3. PDF 파일명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신청자 이름_전화번호.pdf 로 제출 (예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차현우_01012345678.pdf
4. 대용량 파일은 회신될 수 있으니 회신될 경우 용량 확인 필수.

이메일 접수시는 아래 링크에 지역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주소 및 제출서류 다운로드 링크가 있으니 참조하세요.

신청시 제출 서류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 링크 혹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 가입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7. 근로 확인 서류

신청서 서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이동후 상단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식은 서울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 다운로드 위치

신청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퇴사했는데 가입 가능한가요?

공고일(‘23.5.22) 이전에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한 내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로 형태는 알바, 인턴등 정규직에 관계없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단기 알바 내역만 있는데 가입 가능한가요?

1개월내 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로 인정합니다. 단, 동일 날짜 2 개 이상 근로지의 경우 모두 1일만 인정합니다.

Q 알바, 프리랜서등 급여 입금을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개인간 현금 거래의 경우 증빙이 불가하고, 이체로 받았을 경우 이체한 사람이 사업주 이름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때는 이체한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Q. 희망두배 청년통장 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안타깝지만 내일채움공제, 내일희망통장등은 유사사업에 해당하므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기타 유사사업은 위의 링크중 유사사업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관련 문의는 아래 문의처 및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 (국번없이) 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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