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신청 우선순위 자격상실등 참고할 사항

청년수당 신청에 관련 글 작성후 몇가지 문의 사항과 주변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관련 사항만을 별도로 모아봅니다. 관련글을 읽기 전이나 후에 참고해 보세요.

이번 기회에 대상자가 안되시더라도 6월에 2차로 5,000명 추가 선정 예정이니 미리 참고하세요.

청년수당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으시다면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청년수당 신청시 우선 순위

청년수당 신청시 신청자가 많은 편입니다. 신청자가 많을 시는 서울시가 정한 우선 순위별로 선정됩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건보료가 낮고 기준 시간 이하로 알바(단기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즉, 형편이 어렵고 본인 생활을 위해 단기 근로라도 진행하고 있는 청년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중인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 중위소득 85% 이하이며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저소득 청년

*건강보험료 납입액 확인, 중위소득 구간 확인이 필요하면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조회 온라인/모바일/전화

2023년 중위소득 기준표 정리

사실 중위소득 85% 기준은 소득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 이런 청년분들은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세상이 공평하겠죠. 그 외 지난 년도 선정자들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건보료나 중위소득 기준이 낮고 알바와 같은 단기 근로자에게 높은 점수가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선정자는 건보료 혹은 중위소득 수준으로 줄을 세우는 형태이죠.

그럼 하나의 결론이 더 나오는데 건보료 납입액이 비슷한 수준인 2명이 있다면? 주 30시간 이하 근로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의 기준에 맞는 신청자가 우선입니다. 그럼 1차에서 선정되지 않더라도 2차 시기인 6월 이전에 단기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실업수당을 제외한 근로장려금등 국가지원금의 대부분이 소득이 적더라도 성실히 일하는 분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이번 기회를 놓치시더라도 2023년 6월 청년수당 2차 분에서 선정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편의점등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청년분들께서 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요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법상 근로계약서는 필수인 사항입니다. 당연한 요구이니 꼭 요청하셔서 제출하세요. 제출시는 PDF, 스캔본 혹은 휴대폰 촬영해 제출해도 됩니다. 단, 휴대폰 촬영시 화면에 잘 맞춰 선명하게 촬영해 담당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충 찍어 보내면 담당자가 재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보낼때 제대로~

좋은 기회는 결과를 얻으려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청년수당 선정되고 알바해도 되나요?

청년수당 선정후 서울시가 정한 기준인 주 30시간 미만, 3개월 미만 근로 형태이면 얼마든지 단기 근로가 가능합니다. 기준을 넘기지 않는게 중요하고, 별도로 중간확인서 작성시 근로 시작을 기재해도 되고,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위의 기준을 벗어나 주 30시간 초과 근무 또는 3개월 초과되는 근로자라면 자격 상실 처리가 됩니다.

주 30시간 이하, 근로 기간 3개월 이하가 혼동되요

서울시 요구에 단기 근로 조건은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에 30시간씩 3개월이하의 조건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각각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2번의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꼭 3개월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계약기간이 미기재되어 있다면 업주나 회사에 계약기간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1. 주 30시간 이하의 단기 알바 신청 가능
  2. 주 30시간 이상이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3개월 이하라면 신청 가능

각 두 가지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수당 신청시 제외 대상

청년수당 신청시 제외 대상에 대해 참 혼동이 많으십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청년수당 신청시 제외되는 경우는 주로 유사 지원(실업수당, 이전 청년수당 받은 청년등)을 받은 내역이 있거나, 알바, 인턴등 (단기 근로자) 주 30시간 초과 또는 근로계약서상 3개월 이상 계약된 사람.

그리고 현재 2023년도에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중 혹은 선정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많이들 혼동하시는데 2022년부터 이전까지 청년수당 수령자를 제외하면, 이전에 받았던 내용이 아니라 서울시가 정한 기간동안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제외됩니다.

  • 2023년 이전에 서울시 청년수당 받은 사람.
    서울시 청년수당은 평생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2023년 실업급여를 지원받은 사람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구직촉진수당 받은 사람

아래 부터는 2023년 3월 1일부터 청년수당 지급 종료일까지 해당합니다. 즉, 청년수당을 신청할 때, 혹은 선정후 청년수당 지급받는 기간 동안 아래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거나, 현재 지원을 받고 있으면 제외되거나 자격상실 된다는 내용입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유사/중복 사업 대상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청년수당 신청 – 자격상실

청년수당 신청해 선정된 후 자격이 상실되거나, 환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체크카드로 기준에 맞는 사용처에 지출했다면 정말 문제가 될 사용처가 아니라면 소명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담당자들도 바쁩니다. 단, 현금 사용에 대한 출처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현금 사용 출처, 사용 내역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는 높은 확률로 소명 요청이 있고 자격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기활동기록서 미작성시 (지급중지)
  • 청년수당 지급 기간에 주소지를 서울시 외 지역으로 옮길 경우 (지급중지)
  • 청년수당 수령중 유사사업에 참여시는 다른 지원에 중복참여 신청할 수 없음. (중복상태로 수령시 자격상실)
  • 현금 사용 소명이 없거나 충분치 않고, 사용처가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환수요청)
  • 취업 혹은 창업, 진학, 입대의 경우 취업시 기준은 주 30시간 초과 근무 또는 3개월 초과 근로계약시(자격상실)
  • 해외출국은 가능하나 해외체류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 (자격상실)

또, 가장 기본이 되는 2차에 걸친 자기활동기록서 미작성시도 해당되니, 간단한 사용 기록으로라도 꼭 제출토록 하세요. 단, 가족 사망이나 사고등의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작성 기간도 충분하니 성의의 문제입니다. 지원금 받고 그 정도는 해야지요.

청년수당 사용처 및 사용제한 업종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23 청년수당 사용처 및 사용 제한 업종

2023년도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 작성일

청년수당 선정후 2차례에 걸쳐 자기활동기록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은 주로 내가 사용한 금액에 대한 증빙과 사용처를 제출합니다. 특히 현금 사용시 증빙과 자료를 알맞게 제출하여 소명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 1차 : 5~9월중
  • 2차 : 8~12월중
  • 제출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 수정도 작성기간내 마이페이지에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 현금 사용시 현금사용 기입란에 사용액과 사용처 기입하고 소명자료 요청하면 제출.

자기활동기록서도 신청시 활동계획서와 유사하니 관련 문서 참조하세요.

여기까지 청년수당에 관한 기타 안내를 마칩니다. 이후로도 문의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보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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