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법 : 나도 받나?

근로장려금 자격확인이 필요할 때 즉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간편하고 빠르게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한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신청 기간이 짧은만큼 빠른 확인이 필요하니 빨리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아래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실 경우라면 바로 2장의 근로장려금 자격확인 방법을 통해 확인후 바로 신청토록 하세요. 신청 제외되는 경우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현재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현재 일하시는 분들만 해당됩니다.
  2. 전년도의 소득이 다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이며, 가구내 혼자만 수입이 있는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라면 3,8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지급됩니다.
  3. 국적상 한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4. 가구내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합니다. (2022년 2억에서 상향)
    : 가구 재산 기준 : 신청하는 사람 포함 거주지가 같은 배우자, 부모님, 자녀의 재산 합산

가구원 확인하는 방법

구분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2천2백 만원 미만3천2백 만원 미만3천8백 만원 미만
지급액최대 165 만원최대 285 만원최대 330 만원

  • 단독 가구 : 1인 세대주, 총소득이 2천2백 만원 미만인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가구내 구성원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1명에게만 있고, 전년 소득이 3천2백 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자, 배우자의 총 소득액을 합산해 3천8백 만원 미만.

재산 요건 확인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의 재산의 총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직적년도 산정시 2억 원에서 혜택 범위가 넓어진 경우입니다.

모든 가구원의 재산을 합한 총액으로 재산을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재산, 가구내 부모님의 재산(주택,재산)도 반영되어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가구내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의 재산 합산 (단,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 재산은 미포함)
  • 가구내 형제자매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같이 거주하더라도 미포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는 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시 다양한 조회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이라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우편물로 사전에 안내가 되지만, 더러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 과정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우편물을 통한 안내문 수신

신청자격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혹은 문자메시지, 우편물을 통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되는 분이기에 안내문의 안내에 따라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 메시지의 안내문을 읽고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신청페이지로 연결
  2. 우편을 통한 안내문 :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신청페이지로 연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 보이는 ARS 이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되는데 위의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시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용 결과 약 1~5분내로 조회가 완료 되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상담센터 1544.9944 로 전화합니다.
  2. 안내에 따라 <보이는 ARS 팝업 메세지 확인> 버튼이 뜨면 선택합니다.
  3. <근로장려금>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한 후 확인합니다.
  4. 신청자격 내용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자격확인시 15--9944 보이는 ARS 이용

홈택스/손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은 홈택스(손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1. PC일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의 경우 손택스 홈페이지에 연결합니다.
  2. 홈택스/손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hometax.go.kr/
  3. 매인화면 근로장려금 신청 배너나 <복지이음> 매뉴에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선택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클릭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하세요.
  5.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로그인하여 신청>하기를 통해 로그인후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신청자격 여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시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통해 자격이 확인될 경우 결과화면에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아래 링크를 통해 늦지 않게 신청하도록 하세요.

신청 기한은 2023년 3월 1일 부터 3월 15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개인과 서업자간 적용이 다르니 업종과 직업군에 따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 현재 근로중인 아닌 사람, 현재 소득액 없다면 신청 제외됩니다.
  •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혹은 국적이 다른 배우자와 거주하는 경우
  • 부모님께서 한국 국적이 아닌 부양자녀에 해당할 경우
  • 기타소득자 (강사등)
  • 근로를 통한 소득액외 기타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 인정상여처분 소득이 있을 경우
  • 해외거주자의 경우
  • 전문직에 종사자의 경우, 가구내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전문직 범위 아래 표 참조)
전문직 사업자 범위
법조계변호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공인노무사업
세무/평가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의료계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컨설팅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기타군측량사업, 도선사업, 기술사업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업종

근로장려금 신청시 제외되는 업종의 경우는 주로 비과세 사업군과 미신고업체 근무 및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 신청자가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통해 급여 지급받는 경우
  •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장(유아교육법에 해당하는 시설의 원장)
  • 장기요양 사업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
  •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농/어업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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